"가족친화 중소기업에 법인세 4% 감면해야"

● '가족친화 일터만들기' 토론회

실질적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지도층이 '가족친화' 먼저 모범을

"기업들은 가족친화경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감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4% 감면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기업에 이득이 되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민현주 경기대 교수)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족친화적 일터 만들기'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여건을 정부가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사회통합위원회와 여성가족부,한국경제신문이 공동주최했다.

◆"법인세 감면…가족친화제도 확산 유도"

전문가들은 가족친화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에 단순히 가점을 주는 정도로는 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점 대신 성실하게 가족친화 정책을 펴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4%를 감면해 주는 등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통해 지난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들 기업이 가족친화 직장을 조성하는 데 쓴 평균 비용은 56억원으로 법인세의 6.7% 수준"이라며 "이들 중 비율이 4%인 기업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면율을 4%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7%를 세액공제해 주며,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10%로 인상됐다. 재정지원이 아닌 법인세 감면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에 대해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명시적 비용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항목 중심으로 가다 보면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등 다양한 장려금은 별도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층이 가족친화 보여 줘야"토론자들은 발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의 홍보강화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정구학 한경 편집부국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가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우수사례 및 정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지도층이 이를 솔선수범해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탄력근무제 ·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진 대기업,공기업이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소홀할 경우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이 인증기업에 국한되기보다 일반 기업도 가족친화적 비용을 지출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