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2차 유예기간 두는 것은 불법"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12월7일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외환은행의 조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누차 판례로 강조한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면서 12월 7일 시한으로 대출계약서와 그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외환은행의 1차 조치와 별도로 2차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이는 더 이상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불법조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외환은행이 1차 시한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의미없는 절차의 반복이라는 비난을 넘어서서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입 맞추기’에 적극 조력한 것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외환은행은 명심하여야 한다고 현대차그룹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