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홍동옥 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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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3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홍동옥 여천NCC 사장(전 한화그룹 경영지원실 재무담당 임원 · 62)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보장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핵심 인물로 홍 사장을 지목했었다. 홍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유력 그룹을 장기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홍 사장은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그룹 재무담당 등을 역임하며 협력사 부당 지원 등으로 1조원대의 손실을 입히고,최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지난 1일 영장이 청구됐다. 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수사가 빨리 종결돼 경영활동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보장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핵심 인물로 홍 사장을 지목했었다. 홍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유력 그룹을 장기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홍 사장은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그룹 재무담당 등을 역임하며 협력사 부당 지원 등으로 1조원대의 손실을 입히고,최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지난 1일 영장이 청구됐다. 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수사가 빨리 종결돼 경영활동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