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재협상 타결]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입력
수정
● 부문별 합의 내용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의 관세 철폐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기존 협정문에는 2014년 1월1일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재협상에선 2016년 1월1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관세율이 현재 25%에서 2012년 16%,2013년 12%,2014년 8%,2015년 4%,2016년 0%로 인하된다.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늘려
해당 제품은 목살 갈비살 등 냉동 돼지고기다.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는 연간 1억8000만달러다. 이 중 93.7%인 1억7000만달러가량이 이번 관세철폐 시한 연장으로 혜택을 볼 것이란 게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돼지고기 관세 철폐기한 연장은 한국이 자동차 이외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특별한 양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2007년 6월 타결된 기존 한 · 미 FTA 협정문 발효가 3년 5개월 넘게 늦어지면서 당초 2014년으로 규정된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한이 자연스럽게 연장됐을 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