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재협상 타결]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 부문별 합의 내용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늘려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의 관세 철폐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기존 협정문에는 2014년 1월1일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재협상에선 2016년 1월1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관세율이 현재 25%에서 2012년 16%,2013년 12%,2014년 8%,2015년 4%,2016년 0%로 인하된다.

해당 제품은 목살 갈비살 등 냉동 돼지고기다.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는 연간 1억8000만달러다. 이 중 93.7%인 1억7000만달러가량이 이번 관세철폐 시한 연장으로 혜택을 볼 것이란 게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돼지고기 관세 철폐기한 연장은 한국이 자동차 이외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특별한 양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2007년 6월 타결된 기존 한 · 미 FTA 협정문 발효가 3년 5개월 넘게 늦어지면서 당초 2014년으로 규정된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한이 자연스럽게 연장됐을 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