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예정대로 과세…법인세 감세 논의는 내년으로
입력
수정
● 與野, 세법 개정 잠정 합의여야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유지키로 합의한 것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예정대로 도입키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폐지·축소 가능성 높아
◆임투세액공제 축소 연장여야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비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투세액공제를 축소해 연장키로 했다. 임투세액공제는 올 연말까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분에 대해 7%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돼 있는데,2011년 말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각각 4%와 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임투세액공제가 부분적으로나마 유지됨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복 공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추가 고용 1인당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의 공제 한도를 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투세액공제는 지난해 세 감면 규모가 1조9802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크다.
◆외화 유출입 규제 본격화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도입이 지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없지 않았지만,달러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미국의 '양적 완화'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정치권은 판단했다.
여야는 한나라당의 김성식 의원과 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여 국고채 통안채 등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와 양도소득세(20%)원천징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 강 의원이 제출한 법 개정안을 받아들여 세율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탄력세율을 결정할 때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와 은행 부담금 부과 등의 추가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문제는 매듭 못지어
법인세 감세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논의에서 한나라당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예정대로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이 워낙 완강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