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한솔그룹株 상승…한솔건설 청산이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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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 관련주들이 계열사인 한솔건설의 법정관리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솔건설의 주채권단 우리은행은 지난 3일 한솔건설에 대해 신용평가 등급을 D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D등급은 법정관리 및 퇴출대상에게 부여되는 등급이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신청을 거부했다는 의미다.
6일 오전 9시45분 현재 한솔건설의 대주주인 한솔제지는 전날대비 400원(3.86%) 오른 1만750원을 기록중이다. 또한 한솔홈데코는 30원(2.27%) 오른 1350원을 나타내고 있다. 한솔케미칼, 한솔PNS, 한솔LCD, 한솔CSN 등도 강보합세다.한솔건설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한솔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를 밟겠된다. 하지만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청산하게 된다. 어느 경우에서든 한솔건설의 주식은 감자될 것이고 이는 한솔제지의 주주권리 행사권이 소멸된다.
이와관련 삼성증권은 한솔제지에 대해 한솔건설의 지분청산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목표주가를 1만10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 증권사 김보영 연구원은 "한솔제지는 한솔건설 관련 일회성 지분법손실 386억원"이라고 추정하고 "하지만 자회사 리스크가 소멸됐다는 점에사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6일 오전 9시45분 현재 한솔건설의 대주주인 한솔제지는 전날대비 400원(3.86%) 오른 1만750원을 기록중이다. 또한 한솔홈데코는 30원(2.27%) 오른 1350원을 나타내고 있다. 한솔케미칼, 한솔PNS, 한솔LCD, 한솔CSN 등도 강보합세다.한솔건설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한솔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를 밟겠된다. 하지만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청산하게 된다. 어느 경우에서든 한솔건설의 주식은 감자될 것이고 이는 한솔제지의 주주권리 행사권이 소멸된다.
이와관련 삼성증권은 한솔제지에 대해 한솔건설의 지분청산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목표주가를 1만10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 증권사 김보영 연구원은 "한솔제지는 한솔건설 관련 일회성 지분법손실 386억원"이라고 추정하고 "하지만 자회사 리스크가 소멸됐다는 점에사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