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임투세·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모두 적용

[한경속보]-임투세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1% 추가 적용키로
-대기업은 4+1%,중소기업은 5+1%혜택 누려

국회가 내년 1년에 한해 국내 기업들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병행해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투자 기업들은 올해에 준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심사소위는 6일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투세를 1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올해의 7%에서 내년에는 지방중소기업은 5%,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바깥의 대기업은 4%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대기업 중소기업에게 각각 1%씩 적용키로 했다.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투세를 내년에 폐지하고 대신 내년부터 신규 인력을 뽑는 기업에 고용 인력 1명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100명의 정규 신입 직원을 뽑는 기업의 경우 투자액 가운데 1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 1년에 한해 임투세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병행해서 실시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업들은 임투세에 추가로 1%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게된다.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총 6%,대기업은 5%(4+1)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이용섭 의원은 “대기업들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 지방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투세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년에 한해 병행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과도한 세액공제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일종의 캡을 씌워 총 투자액의 6%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소득세를 제외한 임투세와 미술품양도세 2년 유예,다주택자 중과세 1년 연장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야당의 소득세 감세 철회를 두고 한나라당과 이견이 있지만 여야간 소득세 합의가 안되더라도 이미 합의한 임투세 연장 관련 법안 등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