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경남銀, 우리금융서 분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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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예비입찰 늦춰질 듯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우리금융에서 광주 · 경남은행을 분리 매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자위 관계자는 6일 "최종 입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광주 ·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분리해서 매각할 때 공적자금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리매각을 택하겠다는 의미다. 매각 방식은 우리금융에서 광주 · 경남은행을 각각 '인적분할'하는 것이 유력하다. 인적분할은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율(56.97%)을 그대로 광주 · 경남은행에 적용해 분할하는 것이다. 분리된 광주 · 경남은행은 각각 한시적 금융지주에 소속된 은행이 되고,예보가 56.97%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때 경영권 매각 주체는 예보,매각 지분은 경영권 매각을 위한 최소지분인 50%+1주부터 56.97%까지다.
반면 물적분할을 한다면 매각 주체는 우리금융,매각 지분은 95%가 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지주사는 매각 후 대상 금융회사 지분을 5%까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직접 두 은행을 매각하는 물적분할을 할 경우 우리금융에서 배당금을 받는 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매각 규모도 문제다. 그는 "물적분할은 우리금융 보유 지분 95%를 팔아야 한다"며 "투자자 입장에선 예보가 50~57%를 파는 것보다 자금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 자회사 매각이 도중에 유찰될 경우 우리금융 매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는 인적분할이 불편하지만 가장 부작용이 적은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자위는 분리매각 여부와 매각 방식,우리금융 유효경쟁 문제 등에 대해 최근까지 진통을 거듭하느라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25개 기관에 아직 투자안내서(RFP)를 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 관계자는 "11개 기관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유효경쟁이 일어날지 등 이슈가 많아 가이드라인 설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비입찰 시한은 당초 알려진 오는 20일이 아니라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공자위는 이번 주 중 회의를 열어 세부 입찰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상은/안대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