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 3대 관전 포인트] (2) 채권단, MOU 파기할까?

14일 마감 시한 넘기면 계약해지 가능성
현대차그룹 "우선협상자격 당장 박탈해야"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가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 증빙 자료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대출계약서 제출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금융권에서는 현대그룹이 최종 시일 내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채권단과 현대그룹이 맺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양해각서(MOU)가 해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6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가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고 대출계약서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7일 오전까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주주협의회를 열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일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마감 시한을 오는 14일로 못박을 가능성이 높다"며 "운영위원회가 아닌 전체 주주(주주협의회)들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안이 MOU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14일까지도 대출계약서를 내놓지 않으면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 현대그룹과 맺은 MOU 해지 및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MOU 해지 및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인 현대건설 인수 일정이 법정 공방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건설 및 현대그룹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았다는 나티시스은행의 확인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계속해서 대출계약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인수 · 합병(M&A)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즉각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MOU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