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연말정산 가이드] 부모ㆍ배우자 등 年소득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안돼

이것만은 꼭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봐야
부당공제 최고 20% 가산세
고의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나중에 가산세(최고 20%)까지 더해서 환급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부당공제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이고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자료가 파악돼 중복공제 등이 곧바로 체크된다.

◆부양가족 공제 특히 주의해야부양가족과 관련된 부당공제는 가장 많이 적발되는 오류다. 우선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퇴직소득 등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가 된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된다. ◆주택자금 등 과다공제도 안 돼

주택자금도 과다공제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공제대상이 된다.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부금 과다공제도 흔히 발견되는 부당공제에 해당한다. 허위 또는 실제 지출 금액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계존속 ·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송기봉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해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경우 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