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 비과세 무산…재정위, 小委 합의 뒤집어

이슬람채권(수쿠크)과 관련된 투자에 소득세 · 법인세 등을 물리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면세 혜택을 기대하고 오일머니 등 이슬람 자금 유치를 준비했던 기업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이슬람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취득 · 등록세와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조세소위의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결정하자고 했다"며 의결을 미룬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슬람채권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테러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는 외화 차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특혜가 아니라 다른 채권에 비해 이슬람채권이 차별받는 것을 시정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