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사업자 30일께 발표…방통위, 23일부터 심사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오는 3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채널사업자 선정 심사일정 등을 담은 심사계획안을 의결했다. 심사계획에는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심사위원단 구성과 구성 절차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지난 3일 11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시청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23~30일까지 8일간 심사하기로 했다. 단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하루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심사위원회가 오는 30일 심사를 마치면 이날 즉각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연내에는 사업자 선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당초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국장은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구성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신청법인들의 의견 청취 등 모든 심사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6가지 심사위원 결격사유를 제시했다. 2000년 1월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근무(임직원 또는 사외이사)했거나 △2008년 1월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의 독자권익위원,시청자위원 등으로 활동한 사람△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15~20명 선에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