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폭행' 재벌가 최철원씨 구속수감

'맷값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52)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씨(41)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최씨를 상대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나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최씨를 구속함에 따라 그가 회사 직원을 삽자루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와 사냥개를 끌고와 여직원을 협박했는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했는지 등 다른 혐의도 캐물을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10여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최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유씨에게 지불한 맷값 2000만원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밝혀내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