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지케이해상도로 주식 3736만여주 처분 결정

대우건설은 9일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보유 중인 지케이해상도로 주식 3736만6000주 전량을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처분결정은 주식의 양도에 대한 주무관청 및 지케이해상도로의 대주단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라며 "처분금액 및 자기자본대비 비율은 발행회사와 주무관청 간의 실시협약된 변경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된 운영수입보장비율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