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최대 30% 증축 허용

[한경속보]피맛길 등 서울의 옛 시가지나 골목길의 모습을 보전한 곳을 비롯해 양호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대 30%의 증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옛 시가지 모습과 골목길 보전이 필요한 지역,기성 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을 보존·정비하는 휴먼타운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서울시는 이날 종로구 돈의동(피맛길 보전),중구 저동2가,은평구 불광동,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기성시가지 활성화),서대문구 북가좌동,마포구 연남동(휴먼타운) 등 6곳을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들 시범구역에서 리모델링 추진시 총 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도로사선 제한,건축물 높이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고 공개공지와 조경설치가 면제되는 등 각종 건축규제도 상당히 완화된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20년으로 제한된 건물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규모를 연면적의 10%에서 30%로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층수 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령을 지난 8월 개정해 리모델링 활성화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서울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자치구별로 1곳 이상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이 선정위원회를 열어 노후도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뒤 주민공람을 거쳐 발표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옛 정취가 남아있는 장소가 보전되고 낡은 건축물이 정비돼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기성 시가지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