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무혐의

[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삼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술값 결제에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청장에 대해 징계나 사법처리 조치를 하지 않고 구두경고만 했던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지원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조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이나 다른 기업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술값 결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전 지원관도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거나 방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한 언론사가 조 청장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7월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이러한 의혹을 받은 조 청장에게 이 전 지원관이 구두주의를 주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참여연대는 이에 지난 7월 조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이 전 지원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