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85㎡ 초과 주택도 특별공급

내년부터 38개 생활민원 개선
햇살론 '3개월 근속' 요건 폐지
중소상공인 세액공제 2년 연장
앞으로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 규모가 전용 85㎡ 이하에서 85㎡ 초과까지 확대되고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옮길 때 해야 하는 신규 영업신고는 변경신고로 간소화돼 수수료가 줄고 서민들이 받는 '햇살론'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과제의 개선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들 '생활속 불편해소'과제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음식점 영업신고 수수료 낮아져

우선 내년부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전용 85㎡를 넘는 면적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민영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봉양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음식점 등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다른 지자체로 옮길 때 내는 영업신고 수수료 부담이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부터 신규 영업 신고 대신 '변경 신고'로 행정절차가 간편해지기 때문이다. 음식점 이 · 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전국 61만5000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노래방 주인들이 매년 3시간씩 받아야 했던 의무교육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개업 등 꼭 필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바뀐다.

◆중개사 자격증 인터넷 발급

경제적 여유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햇살론' 대출조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석 달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자격이 있었지만 이직 등 단기 공백이 있더라도 대출자격이 인정된다. 대출심사 때 한꺼번에 충족해야 했던 신용등급(6~10등급)과 저소득 요건(차상위계층)도 한 가지만 만족시키면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음식점 등 중소 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조치는 2년간 추가 연장된다. 당초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의 일몰시한이 2012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중소 상공인들의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율이 30% 높아지고 700만원(당초 500만원)까지 확대된 공제한도도 향후 2년간 추가로 인정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배추값 파동 등 재료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손실 및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PG차 운전자 '온라인'으로 교육

택시기사나 장애인 등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 11만명이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연 2시간)이 내년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 부담도 줄어든다. 화물차 운송업을 상속받을 경우 60일로 돼 있는 신고기한이 90일로 연장되고,차고지를 다른 시 · 도로 옮길 때 전출지와 전입지에서 동시에 신고 ·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입지에서 일괄 처리하면 된다.

저소득층이 학교 급식비 · 운영비나 주민등록 등 · 초본 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감면받을 때 내야 하는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내년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학교나 관공서가 전산망으로 자체 확인해 처리하도록 절차가 바뀌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녀의 연령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대학에 진학할 때 22세까지 인정받았지만 내년 초부터는 대학 미진학,진학 유예 때도 자격을 유지해 각종 지원과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여관 등 숙박업소에 취업할 수 있는 해외교포의 방문취업(H-2) 연령(45세 이상) 제한이 폐지되고 이 · 미용사 면허증 신청 ·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시청 · 도청을 방문해야 발급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인터넷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중 · 고교생 전학 가능인원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강황식/최진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