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프랜차이즈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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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치킨'은 16일 판매 중단롯데마트가 1년 내내 5000원에 팔기로 했던 프라이드 치킨 상품 '통큰 치킨'(900g)의 판매를 16일부터 중단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 9일 전국 82개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영세 치킨점의 생존권 침해' 논란을 촉발시킨 지 나흘 만이다.
롯데마트는 이날 '고객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란 자료를 통해 "통큰 치킨의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일간 더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은 판매 점포마다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개점 이전부터 길게 줄을 서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치킨업체들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는 미끼 상품으로 치킨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또 프랜차이즈협회가 롯데마트를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고,일부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중소상인 영역침범'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5000원짜리 치킨' 등장으로 마리당 1만4000~1만8000원에 판매하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가격 적정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5개 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지난 10월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가격담합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형/서기열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