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풀린다

[한경속보]15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가 풀린다.이는 전체 허가구역의 34.9%,수도권 허가구역의 42.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향후 토지 및 부동산 시장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 면적의 2.4%인 2408㎢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관보에 고시하는 15일부터 발효된다.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 등 1688.63㎢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이다.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 6882.91㎢의 35%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한 1118㎢를 포함,국토면적의 7.98%에서 5.58%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땅값이 지난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했다.한편으론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은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중첩 규제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등을 풀었다.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는 공원 등 국유지여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적은 지역과 중첩 규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했다.다만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지가 불안이나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선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또 농업용 2년,주거용 3년,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 이용의무 기간 규제도 풀린다.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물론 새로 매입하는 토지도 이런 규제가 사라진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 시장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