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에 전자투표제 도입해야"

[한경속보]법무부는 1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집합건물법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경량 순천대 교수(민사법학회 부회장) 사회로 전문가들이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문제점,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방안,바람직한 집합건물법의 개정방향 등이 논의됐다.전혜정 법무부 연구관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이나 관리를 위한 의결권 행사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소유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관리방식을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충남대 로스쿨의 김영두 교수는 “임차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여와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한양대 로스쿨의 이준형 교수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은 “집합건물법 제정 이후 주거용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해져 관련 법적분쟁이 빈번하다”며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적돼 온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주거와 서민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학술토론회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 2월중 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를 발족,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