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탈세 방지 '첨단센터' 신설

● 국세청, 내년 업무계획 보고

기업 세무조사 대상 선정 때 최대주주 개인 세금도 분석
신종 탈세유형 분석과 첨단 조사기법 개발,과학적 과세증거 확보 등을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가 신설된다. 또 기업 세무조사 대상 선정 때 기업 대표와 최대주주의 개인세 및 재산세 탈루 혐의까지 분석하는 등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내년 국세행정 방향을 '친(親)서민,공정세정'으로 정하고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신종 · 첨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새로 만들어 신종 탈세 유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취약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조사대상 선정 시 법인 대표,최대주주 등의 탈세 혐의까지 분석해 통합 선정 · 조사하고 정기 세무조사라도 탈루 혐의가 높은 경우엔 금융조사나 거래처 · 관련 기업 동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탈루 혐의가 짙은 기업에는 사실상 정기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의 경계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 의무 제도를 도입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등 협력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숨은 세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고액 자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기업 사주의 우회 상장과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대형 집단상가 등의 고질적인 탈루와 재산 은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상시 조사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대신 사업하기 편한 세정운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적극 우대할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각각 10%,20% 축소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든든학자금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세정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