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 방향] 등록금 많이 올린 대학 불이익 주기로

눈에 띄는 정책
내년부터 등록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행정 · 재정적 불이익을 당한다. 경영이 부실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빨라진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이 서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된다고 판단,직전 3개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률 공개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부터 졸업생 취업률을 계산할 때 3개월 이내의 단기 교내 취업자는 제외해야 한다.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신청을 제한하고 지원액을 삭감 또는 환수한다.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컨설팅을 통한 통 · 폐합,자진해산,정원감축 등을 유도하고 사립학교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지출이 2050년까지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한 '장기재정전망'이 내년 6월 말 나온다. 정부 부처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 계획도 구체화됐다. 국무총리실 등 2개 기관(411명)이 1차로 2012년 5월까지 이전하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10개 기관(3728명)은 2012년 12월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18개 기관(4116명)은 2013년 12월까지 옮긴다. 국세청 법제처 등 6개 기관(2197명)이 2014년 11월 이전하면서 9부2처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된다.

올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세무검증제도가 다시 추진된다. 세무검증제도는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세금을 신고할 때 사전에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