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도 市·道 금고 참여 허용

지방재정법 개정안 곧 시행
약 60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유치 경쟁에 지역 농협 · 수협,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은행들이 맡고 있는 지자체 금고 유치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호금융회사도 지자체 시 · 도 금고 유치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지자체 금고 업무를 상호금융회사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단 상호금융회사는 시 · 도 · 군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사업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금고만 맡을 수 있고,건전성이 높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금고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진입장벽을 낮춰줌으로써 보다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곧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개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협력해 금고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농협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고 유치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간 지역 금고유치 구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이 농협중앙회의 아성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총자산 86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와 45조원 규모의 신협은 지역 조합원의 조직을 바탕으로 농협의 아성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여개 시 · 도 · 군 지자체 중 80%인 160여곳의 금고를 농협이 독점하고 있다. 나머지는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이 나눠 맡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