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아학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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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개선 등을 내놨다.
유아학비(만 3∼5세)의 전액지원 대상도 보육료 지원과 같게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보육료 지원과 같이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고 나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규모는 5천153억원에서 6천232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료는 국비지원이며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등 8대 주요과제에 배정된 내년 예산 32조2천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2단계 서민희망예산을 마련해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유아학비(만 3∼5세)의 전액지원 대상도 보육료 지원과 같게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보육료 지원과 같이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고 나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규모는 5천153억원에서 6천232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료는 국비지원이며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등 8대 주요과제에 배정된 내년 예산 32조2천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2단계 서민희망예산을 마련해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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