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35% 15일부터 해제

대상지 90%가 수도권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2153㎢를 포함해 전국 2408㎢의 땅을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땅값이 지난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을 보이는 데다 장기간 거래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 규제가 풀리는 곳은 수도권 녹지 및 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등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34.9%에 해당한다. 대상 토지의 90%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수도권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해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땅은 국토 면적의 7.98%에서 5.58%로 줄어든다.

해제 지역에서는 시 · 군 · 구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농업용 2년,주거용 3년,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 이용의무 기간 규제도 풀린다. 새로 매입하는 토지는 물론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규제도 사라진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