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연말까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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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766억여원을 등록 차량 127만여대에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10만3858대에 174억여원이었으며 송파구,강서구,노원구,서초구가 뒤를 이었다.부과액이 가장 적은 곳은 1만9953대에 29억여원이 부과된 종로구였고 중구,용산구,금천구,강북구 순이다.납세 의무는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연체 시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밀린 달 수에 따라 최고 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는다.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 등 7개 카드사 회원들은 적립된 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부과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10만3858대에 174억여원이었으며 송파구,강서구,노원구,서초구가 뒤를 이었다.부과액이 가장 적은 곳은 1만9953대에 29억여원이 부과된 종로구였고 중구,용산구,금천구,강북구 순이다.납세 의무는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연체 시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밀린 달 수에 따라 최고 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는다.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 등 7개 카드사 회원들은 적립된 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