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미납 보증료 내면 연체금 전액 감면

[한경속보]주택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이 앞으로 3개월 내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면 연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15일 발표했다.보증료 연체 고객이 이 기간 대출받은 은행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 기준 연 0.5%)를 감면해 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