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보고서 "공공관리제, 주민에게 선택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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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나 조합원들이 공공관리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 등이 공공관리자로 나서 용역업체 선정,추진위 구성 등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공공관리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조합 · 시공자 · 정비업체 간 유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입법화를 서두르다 보니 미비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위원은 △분쟁처리 시스템 미비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혼선 △주민 ·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두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자가 재개발 · 재건축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상과 철거 등 분쟁처리를 시공사에 맡긴 채 정비업체 선정 등 권한 행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 이후지만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조례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 법령 적용을 둘러싼 혼선도 적지 않다. 그는 "공공관리제 시범실시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재개발 · 재건축 현장에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민이나 조합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의 합리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 선택권을 주민 등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공공관리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조합 · 시공자 · 정비업체 간 유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입법화를 서두르다 보니 미비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위원은 △분쟁처리 시스템 미비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혼선 △주민 ·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두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자가 재개발 · 재건축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상과 철거 등 분쟁처리를 시공사에 맡긴 채 정비업체 선정 등 권한 행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 이후지만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조례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 법령 적용을 둘러싼 혼선도 적지 않다. 그는 "공공관리제 시범실시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재개발 · 재건축 현장에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민이나 조합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의 합리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 선택권을 주민 등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