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권 지각 변동] (4) 전통문화업종 세금 감면…판매대와 노점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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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사동서 삼청동으로…문화특구 교체인사동의 전통문화가 힘을 잃으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종로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종로구, 대책 마련 나서
종로구는 화랑 표구점 필방 등의 문화지구 권장 업종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종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지방세인 재산세의 50% 감면 연장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화랑 표구 등을 권장 업종으로,전통찻집을 준권장 업종으로 정해 권장 업종 가게가 입주하면 건물주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줘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종로구는 또 문화지구에 걸맞지 않은 유해업종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판단,서울시에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유해 업종 단속 규정과 벌과금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인사동 문화지구 활성화 종합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우선 보행자와 관광객들이 오가는 데 방해가 되는 판매대와 노점상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낙원상가 옆길과 남인사마당앞 등 두 곳에 노점특화거리를 조성,76개 노점을 이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197개 돌방석도 정비해 12개소로 옮겨 재배치하기로 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인사동 문화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상권에 걸맞은 업종이 모일 수 있도록 건물주와 상인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