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 확정…환율·금리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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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내년 2월 국회 제출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은행세(은행부과금)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은행부과금을 '거시건전성 부과금'이란 이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부과 대상이나 수준 도입 시기 등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다우존스는 이날 "정부가 은행부과금 도입 방침을 19일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주축이 돼 은행부과금을 포함한 단기 자본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결론이 나는 대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과 대상은 외국환을 거래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모두 포함된다. 외환시장 변동폭을 키우는 단기채 외에 중장기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과금 수준은 외화 차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은행세 부과 방침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원 · 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가치는 급락)했다. 이날 원 ·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40전 뛰어오른 1154원80전을 기록했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은행세 부과로 향후 달러 유입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퍼져 환율이 치솟았다"고 전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3%포인트 오른 연 3.43%를 기록했다. 사상 최저치였던 지난 7일과 비교하면 0.54%포인트 치솟았다.
정종태/박준동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