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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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는 시내 자동차 127만대를 대상으로 2기분 자동차세 176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만6000대,금액은 53억원 줄어들었다.
전체 과세 대상은 299만5000대로 작년보다 4만3000대 늘었지만 올들어 1년치 세금을 미리 낸 차량이 166만4000대로 지난해보다 16만1000대 늘어 2기분 과세 대상이 줄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고지서를 갖고 가까운 금융회사를 방문해 내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된다.서울시는 이번 2기분 자동차세부터 전국 최초로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 등 7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게 했다.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이용해 훼미리마트,GS25 등 편의점에서도 현금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지연되는 기간에 따라 최고 75%까지 더 내야하므로 제 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전체 과세 대상은 299만5000대로 작년보다 4만3000대 늘었지만 올들어 1년치 세금을 미리 낸 차량이 166만4000대로 지난해보다 16만1000대 늘어 2기분 과세 대상이 줄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고지서를 갖고 가까운 금융회사를 방문해 내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된다.서울시는 이번 2기분 자동차세부터 전국 최초로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 등 7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게 했다.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이용해 훼미리마트,GS25 등 편의점에서도 현금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지연되는 기간에 따라 최고 75%까지 더 내야하므로 제 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