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

[한경속보]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정부 제공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최대 4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등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공급 개선책을 마련,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갑작스런 세대주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나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최대 4년의 거주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가구에 해당되면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저소득가구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매입임대는 정부가 다가구주택등 매입한 뒤,개·보수해 임대를 놓는 것이며 전세임대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또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매입 및 전세임대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가족수가 많은 영구임대 거주자 중에 면적이 넓은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도 전체 매입임대 공급물량의 3%에서 수도권은 10%,그외 지역은 5%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대학생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제공하는 주거복지제도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