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2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수정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천800여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연구비는 황 박사 개인에게 주는 포괄적 후원금이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횡령액 가운데 1억500여만원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 신분에 계획적으로 횡령했고 국제 과학계에서 한국 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물복제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 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아내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의 연구비 중 7억8천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챙기고 난자 제공자에게 불임시술비를 깎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천800여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연구비는 황 박사 개인에게 주는 포괄적 후원금이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횡령액 가운데 1억500여만원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 신분에 계획적으로 횡령했고 국제 과학계에서 한국 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물복제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 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아내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의 연구비 중 7억8천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챙기고 난자 제공자에게 불임시술비를 깎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