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012년부터 중기재무계획 제출 의무화

정부가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짜는 것처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공기업들도 2012년부터는 빚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5년간의 중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가 국가 전체의 재정 부담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업별로 향후 5년간의 재무관리계획을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무관리계획에는 주요 기관별로 5년간 단계별 부채 축소계획과 이를 위한 자구노력,사업구조조정 방안 등이 포함된다"며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맞게 매년 수정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형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으로,2009년 결산 기준으로 LH를 비롯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33곳에 달한다.

정부는 각 공기업이 제출한 중기재무관리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기관 평가 때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는 2009년 말 기준으로 212조1000억원에 달해 2005년 말 114조1000억원 대비 116% 증가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의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해 공기업들의 자체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통제하기로 했다. 공기업 배당제도도 개선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공기업들이 잉여금을 과다하게 사내에 유보해 대주주인 정부에 배당을 안 하면서 임직원들끼리 나눠먹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사내 유보비율을 줄이고 정부 최소배당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내 유보율은 현행 이익금의 10~60%에서 일괄적으로 10%로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