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자격박탈 안건 상정
입력
수정
현대건설 채권단, 22일까지 결정 "현대차와 협상여부 내주 논의"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17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안건을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채권단은 22일까지 전체 의견서를 취합키로 했다. 이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줄지 등을 논의한다.
현대그룹 "일방적 폭거…철회를"
채권단 운영위원회(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가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4개다.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안,MOU 해지안,이행보증금 반환 등 후속조치 협상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안,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는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한다는 안 등이다. 이 중 본계약 체결안은 채권단 80%(의결권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나머지는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본계약 체결안은 외환은행(24.99%) 정책금융공사(22.48%) 우리은행(21.37%) 중 한 곳만 반대해도 통과하지 못한다.
채권단 법률자문사인 태평양의 정규상 변호사는 "현대그룹이 낸 확인서는 수신인이 채권단이 아닌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돼 있고 제 3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매각주관사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의 반환 여부를 포함한 후속조치 사항들에 대한 협상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올렸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라도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안건 상정에 대해 "법과 MOU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또 "채권단이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