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어린이집 원장 모녀, '원생학대' 법의 심판 받는다

원생을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던 어린이집의 원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46.여)씨와 A씨의 어머니(6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무자격 보육교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영유아 원생 10여명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신문지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원장 A씨는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