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식펀드 투자 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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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하고 그 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도 내년부터 40% 한도 내에서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만 주식형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율도 7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내년부터 40%까지 투자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활성화 ·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DC형 퇴직연금과 IRA도 전체 적립금 중 40%까지를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다만 주식 직접투자는 적립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이 운용하는 DB형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주식 30%,주식 · 혼합형 펀드 50%)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현행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책도 마련했다. 은행 · 증권 · 보험 등이 원금보장 퇴직연금 상품에 자사 금융상품을 과도하게 편입해온 관행이 높은 보장금리 제시와 같은 과열 경쟁으로 치달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사 상품 편입비율을 일단 70%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하지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 근로자가 일시금 대신 연금방식을 선택할 경우 세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조세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