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채에 은행세…만기 따라 부과액 달라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한다. 예금보험제도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외화 예수금과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는 제외된다. 부과 요율은 외화부채 만기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단기(1년 이내) 0.2% △중기(1~3년) 0.1% △장기(3년 초과) 0.05%가 유력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