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전세자금 보증 확대

주택금융공사, 절차 간소화 … 다문화ㆍ장애인가구 지원 늘려
전세자금 보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다문화 · 장애인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1인 가구도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가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을 할 때 집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2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차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때 부담감을 느끼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공사 측은 기대했다. 공사는 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 · 장애인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다문화 · 장애인 가구는 소득 · 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많아진다.

공사는 이와 함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 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