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에 특근수당 반영 추진
입력
수정
청년인턴 채용 한도 없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요구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종종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정규 근무시간 임금의 1.5배나 되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기업의 주문량이 많을수록 중소기업은 인건비 초과 지급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정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특근수당을 반영하는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사업자의 주문량이 많아 수급사업자가 특근수당 등의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특근수당 반영 여부를 공정거래 서면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보고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사정에 맞게 청년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업당 청년인턴 채용 한도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의 20% 이내로 정해져 있어 청년인턴 수요가 많은 소규모 기업의 인력 운용이 제약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 혈당측정기 등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기존 공산품에 포함해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