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소방 공무원도 '순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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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소방공무원 차모씨 유족이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며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소방차에 다시 탑승해 복귀하는 행위는 소방공무원법이 규정하는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며 "차씨와 유족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원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차씨는 2008년 강원도 인제군 소재 주택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소방차에 다시 탑승해 복귀하는 행위는 소방공무원법이 규정하는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며 "차씨와 유족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원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차씨는 2008년 강원도 인제군 소재 주택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