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논의…투심에 긍정적-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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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22일 보험주에 대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 하락세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은준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전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며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관련 종합대책의 연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련된 자리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문제와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박 애널리스트는 "공청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언론과 업계를 통해 흘러나온 대책과 대동소이했으며 지난 주 금융위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한"며 "지난 10월에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자보손해율이 11월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손해율 하락세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손보주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게다가 보험료 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대책들의 경우 실효성 있는 손해율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내내 손보주들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동차보험의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점차 작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심리 회복 효과를 넘어 실질적인 손익 개선까지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제도개선안 포함 가능성 및 효과 측면에서 자기부담금 정액제 -> 정률제로의 변경,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 강화 등에 주목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올해 초 자동차보험의 물적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된 이후 과잉수리(200만원 이내의 특정가격대 정비 패키지 등)와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해지면서 손해율 악화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비례공제방식(손해액의 10~20% 부담 검토)의 자기부담금제도 도입이 이뤄진다면 과잉/편승수리가 억제되면서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는 결국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 더 많은 보험료는 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태료 부과건을 교통법규위반 평가대상에 포함해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대상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규위반 평가기간과 할증률을 실제 위험도에 맞게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장기무사고자에 대해서는 추가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교통법규 위반자와 장기무사고자에 대한 요율 차등화를 통해 안전운전 및 무사고를 유도해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박은준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전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며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관련 종합대책의 연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련된 자리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문제와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박 애널리스트는 "공청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언론과 업계를 통해 흘러나온 대책과 대동소이했으며 지난 주 금융위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한"며 "지난 10월에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자보손해율이 11월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손해율 하락세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손보주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게다가 보험료 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대책들의 경우 실효성 있는 손해율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내내 손보주들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동차보험의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점차 작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심리 회복 효과를 넘어 실질적인 손익 개선까지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제도개선안 포함 가능성 및 효과 측면에서 자기부담금 정액제 -> 정률제로의 변경,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 강화 등에 주목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올해 초 자동차보험의 물적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된 이후 과잉수리(200만원 이내의 특정가격대 정비 패키지 등)와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해지면서 손해율 악화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비례공제방식(손해액의 10~20% 부담 검토)의 자기부담금제도 도입이 이뤄진다면 과잉/편승수리가 억제되면서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는 결국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 더 많은 보험료는 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태료 부과건을 교통법규위반 평가대상에 포함해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대상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규위반 평가기간과 할증률을 실제 위험도에 맞게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장기무사고자에 대해서는 추가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교통법규 위반자와 장기무사고자에 대한 요율 차등화를 통해 안전운전 및 무사고를 유도해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