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기한 미표시 등 97개 케이크업체 적발

[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위생기준을 위반한 케이크업체 97개사(97건)를 적발,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발표했다.이번 적발은 식약청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케이크 제조업체 3592개사를 지도·점검한 과정에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제조일자 등의 미표시가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의 보관·사용이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이다.적발된 업체 중 대원케이크(경기 군포시)는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했으며 케익타르트(경기 안산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청은 밝혔다.식약청은 또 금강산베이커리(강원 고성)와 징코식품(전북 부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알리세(경기 성남시)와 보네스빼(광주시 광산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케이크 판매 영업자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하는 것은 물론 케이크를 바로 냉장고에 보관한 뒤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도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은 뒤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