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아파트 공사, 턴키·대안입찰서 제외

국토부, 내년부터 심의기준 바꿔
내년부터 설계 · 시공기술이 일반화된 학교와 아파트는 턴키 · 대안입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첨단기술이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 등은 턴키 · 대안입찰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형 공사 등의 입찰 방법 심의 기준'을 이처럼 바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턴키입찰은 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업체가 설계서 시공도면 등을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고,대안입찰은 정부의 실시설계서 원안을 대체하는 대안설계가 허용되는 입찰 방식이다. 국토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공사는 입찰 방법을 명확히 하고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모 등을 규정, 새 기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내년부터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 · 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공동주택은 심의대상서 제외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시설물에 한해 턴키 · 대안 입찰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또 댐 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심의 대상 규모 기준도 구체화했다. 댐은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으나 총 저수량 1000만t 이상만 심의하도록 했다. 특수교량은 길이 100m,철도교량은 70m,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량 5만t,폐수처리시설은 1만t,다중이용건축물은 21층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만 심의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기관 편의 등에 따라 턴키 · 대안입찰이 이뤄진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공공공사 발주방식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