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역에 최고 60층 빌딩 들어선다

서초로 1종지구 계획 재정비안
업무시설 면적 3000㎡ 이상으로

서울 강남역 인근에 최고 20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에 대형업무시설 건립도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07 서초로 일대 50만3530㎡(위치도)에 대한 건축물 높이와 용도 등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은 '서초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발표했다. 재정비안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에 바닥면적 3000㎡ 이상인 대형업무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인근에 주거시설이 거의 없고 사무실 등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서초역~교대역~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로 주변 구간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지금까진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미관지구'가 곳곳에 있어 지주들이 고층건물을 지을 때 일일이 미관심의를 받아야 했다.

서초로 주변의 건물높이는 '서초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와 '테헤란로 제2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이 기준이 된다. 강남대로와 진흥아파트 사이의 일반상업지역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초동 1322 일대 롯데칠성부지는 최고 200m 약 60층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재정비안은 서초로 일대에 단란주점 룸살롱 안마시술소 등 위락시설과 위험물 저장 ·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은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서초로변 차량출입 금지 구간을 확대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1997년 건축법에 따라 수립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주변 여견 변화에 맞게 재정비했다"며 "서초로 일대의 부도심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비안은 서울시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