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주택건설협 회장 "反시장적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상한제 유지 땐 땅값 낮춰야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금강주택 회장 · 사진)은 23일 "민간 건설사들의 창의적 아파트건축을 막고 시장에도 역행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9대 회장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수급불안으로 2~3년 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려면 정부가 민간에 분양하는 땅값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부지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건축비만 인위적으로 낮춰 손실을 보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아래서는 디자인 등 창의성을 반영한 기술개발 투자가 어려워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 에너지절감 아파트 등의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정치권 내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많다"며 "현재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분위기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가 위축돼 미분양 주택이 늘어 주택시장 장기침체를 가져왔다는 이유에서다. 대출규제 완화 때 제기되는 집값 버블 우려에 대해서는 "거래에 숨통이 트이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어 일부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있다"며 "금융 부실이 우려되면 그때 규제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 · 등록세 감면 혜택 종료와 관련, "거래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여서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회장은 도배 주방용구 등 사소한 인테리어 공사에도 적용되고 있는 감리제도를 개선하고,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른바 '기획소송'이 횡행하는 하자보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중소주택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의 9대 신임회장(임기 3년)에 선출됐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