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불분명하게 내면 2% 가산세 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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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2년차인 나새로씨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직장 선배들이 연말정산 때 공제를 잘못해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근로자에게 급여(상여 포함)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는 세법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 3월10일까지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받는 자를 불분명하게 해서 제출한 경우엔 해당 지급금액의 2%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물게 된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는 근로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부양가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소지,급여 및 상여액,비과세소득,신용카드 사용 공제액 등이 기재돼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국가기관 및 단체,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대조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거나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한다. 또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이중 공제 또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추징당한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급여에서 징수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실수로 이중 공제 또는 부당 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로 발생하는 공제 오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째,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거나 근로자의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 또는 부모는 어느 일방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2002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신탁 포함)은 근로소득자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거나 자녀 또는 부모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다.
넷째,보장성보험료 납입액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아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 인적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위해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섯째,자녀의 교육비공제를 맞벌이부부가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즉 딸에 대한 교육비를 남편이 교육비공제를 받는 경우 부인은 그 딸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섯째,의료비 지출액 중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진단서 발급비용,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실제 의료비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곱째,주택자금공제시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별개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인 경우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덟째,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부양하고 있는 자녀 및 부모(장인 장모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세법 지식이 없거나 실수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제출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해 이중공제 또는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근로자에게 급여(상여 포함)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는 세법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 3월10일까지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받는 자를 불분명하게 해서 제출한 경우엔 해당 지급금액의 2%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물게 된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는 근로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부양가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소지,급여 및 상여액,비과세소득,신용카드 사용 공제액 등이 기재돼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국가기관 및 단체,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대조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거나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한다. 또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이중 공제 또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추징당한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급여에서 징수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실수로 이중 공제 또는 부당 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로 발생하는 공제 오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째,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거나 근로자의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 또는 부모는 어느 일방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2002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신탁 포함)은 근로소득자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거나 자녀 또는 부모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다.
넷째,보장성보험료 납입액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아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 인적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위해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섯째,자녀의 교육비공제를 맞벌이부부가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즉 딸에 대한 교육비를 남편이 교육비공제를 받는 경우 부인은 그 딸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섯째,의료비 지출액 중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진단서 발급비용,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실제 의료비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곱째,주택자금공제시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별개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인 경우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덟째,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부양하고 있는 자녀 및 부모(장인 장모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세법 지식이 없거나 실수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제출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해 이중공제 또는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