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전기제품 12.6% 안전기준 미달

[한경속보]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판 중인 난방용 전기제품 135개를 조사한 결과 12.6%인 17개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인증을 취소하고 각 시·도에 판매중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 품목은 전기방석 담요 매트 카펫 장판 스토브 보드 라디에이터 온풍기 가습기 온수기 찜질기로 품목별로 1∼30개 제품을 조사했다.그 결과 대부분 품목의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합했으나 9개 제품이 평가를 받은 찜질기의 경우 5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60도 이하)을 초과해 최고 86도까지 올라가는 등 이번 조사 품목 가운데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기표원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설정온도를 임의로 바꿔 생산하거나 콘덴서 퓨즈등의 부품을 고의로 빼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토브는 30개 제품 가운데 4개에서 기계적 위험 등의 결함이 확인됐다.

기표원은 아울러 자동차용 워셔액 2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가 안전기준인 영하 25도보다 높은 영하 18.8∼22.5도에서 얼었고 부동액 40개 제품 중 2개가 라디에이터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기표원은 앞으로 판매 중지나 자진 수거 등이 이뤄지지 않는 부적합 제품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