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점유변상금 나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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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는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물리는 변상금을 내년부터 매년 나눠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금은 측량 등을 통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점유자에게 변상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부과해 부담이 컸다.서울시 관계자는 “변상금 일시 부과방식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가 지난 5년동안 부과한 시유지 점유 변상금은 모두 4800여건에 286억원이다.시민들이 변상금을 제 때 내지 못해 지불한 체납 가산금도 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또 시민들의 편의 증진를 위해 점유 사실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지금은 측량 등을 통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점유자에게 변상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부과해 부담이 컸다.서울시 관계자는 “변상금 일시 부과방식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가 지난 5년동안 부과한 시유지 점유 변상금은 모두 4800여건에 286억원이다.시민들이 변상금을 제 때 내지 못해 지불한 체납 가산금도 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또 시민들의 편의 증진를 위해 점유 사실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