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5400억원대 관급 공사 독점 주도한 업체 적발

[한경속보]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재구)는 5400억원대 규모의 대규모 입찰 담합을 주도한 시설물 보수·보강 주요 업체 대표 11명과 입찰총괄 책임자 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말 오너 모임 및 연초 입찰총괄 책임자 회의를 통해 2007년부터 자치단체,공사,공단,대학 등이 발주하는 관급 보수·보강공사를 회사별로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450개 협력회사를 동원,입찰담합을 해 공사 632개(공사금액 5409억원)를 수주한 혐의다. 담합한 업체 중 한 곳에 공사가 배분되면 해당 업체는 금액대를 정해 협력회사들에게 알려주었고,그 결과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에 8%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시공권한을 가져오거나 협력업체에 하도급(낙찰가 70~85%)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은 업계(800개)의 50%에 이르는 450개 업체를 담합에 끌어들여 실질적인 낙찰율을 75%로 높였고,이는 비담합업체 낙찰율(0.125%)의 600배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담합의 소지가 없다고 알려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 하에서 11개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450개 업체가 모여 수년간 대규모 입찰담합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담합업체들은 시공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취득해 국고손실이 일어났고,시공업체는 발주금액의 85%에 시공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